[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외국인과 내국인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천안시코로나19대응추진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 A 씨와 내국인 B 씨가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여성인 A 씨는 외국인으로 8일 자신의 집을 이탈해 친구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 지난 7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무단이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입국한 60대 남성 B 씨는 입국 당일 자택을 벗어났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된 법률에 따라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또는 입국 금지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계속적인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 격리자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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