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내달 4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에 접속 △군청 방문 △우편접수로 신고 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내달 4일까지 확정 신고와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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