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일환으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시비 1억 3000만 원(재난예비비 등)으로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현재 206명 등록)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지원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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