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3300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약 18억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시설수급자다.

지급액은 자격별, 가구원수 별로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노인, 장애인 및 의사 무능력자 등은 법정 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각 읍·면별로 지급 대상자 분산을 위해 마을별 또는 자격별 등으로 지급일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에 대상자는 개별 발송 안내문 또는 유선으로 수령 가능 일정을 확인해 내방하면 된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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