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시설수급자다.
지급액은 자격별, 가구원수 별로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노인, 장애인 및 의사 무능력자 등은 법정 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각 읍·면별로 지급 대상자 분산을 위해 마을별 또는 자격별 등으로 지급일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에 대상자는 개별 발송 안내문 또는 유선으로 수령 가능 일정을 확인해 내방하면 된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