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
충남도내 유일… 특교세 1억원 확보

▲ 서산시가 충청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2019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맹정호 서산시장(여섯번째) 및 관계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서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가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혁신 시군평가 1위에 선정된데 이어 충청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2019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인증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인증서를 수여받고 재정인센티브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2개의 진단 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 항목에 대한 실적 검증 및 현지심사 등을 거쳐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2년)하고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서산시를 포함 8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정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시민을 위한 성과 확산을 위해 현안 시책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서산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맹정호 서산시장의 추진의지와 지자체의 노력, 규제애로 해소 등 공통분야와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민관협업체계를 활용한 규제개선 사항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혁신 요구를 파악하려는 노력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지역특산품 생산 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대상 확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완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발굴된 불편 규제들을 해소하고, '어업폐업 신고 행정절차 개선',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규정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해 중앙부처 제도개선이 협의 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맹정호 시장은 "2019년 충청남도 규제혁신 시군평가 1위에 이어 전국 우수기관으로도 인증받은 것은 서산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여건이 체계적으로 조성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2020년도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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