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수십m를 운전한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50m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2013년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보다 더 짧은 구간을 운전한 B(27·남)씨에게도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10m 정도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 판사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 나이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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