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 공포에 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심의자료 작성 등 관련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관보에 고시되며 1개월여 만에 공포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 공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오는 7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기로 하고, 심의자료 작성에 본격 나선다.

심의자료에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 개정 시행령에 맞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다. 도는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입법 취지 설명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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