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흥덕경찰서가 흥덕구청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불법 적재물, 방치 차량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단속을 한다. 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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