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군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중령을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9시 55분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 중령은 3군 통합 군사 교육·훈련 시설 자운대 소속으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A 중령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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