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부터 시행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재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으로 정한 운전자 자기부담금 한도를 각각 1000만원, 500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 금액 15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운전자는 4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보험사가 떠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500만원 전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는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했다.

이와 같은 사고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가 2015년 한차례 인상됐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고, 지난해 한 해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경 시행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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