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계획 변경 심의 통과…10월 분양, 이주완료 ‘관건’
입지 우수… 실수요자 관심↑

사진 = 숭어리샘네거리. 네이버지도
사진 = 숭어리샘네거리. 네이버지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신도심 재건축 쌍두마차인 탄방1구역(이하 숭어리샘)과 용문1·2·3 재건축이 건축심의를 나란히 통과해 분양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두 재건축 단지는 둔산권과 인접해 있다는 입지 공통점이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두 재건축사업의 건축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서면 심의로 진행했다.

앞서 숭어리샘 조합이 괴정중·고등학교 방향 주차 진·출입구 추가 설치, 근린생활시설 일부변경, 아파트 색채 변경 등에 대한 건축심의 변경 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용문1·2·3구역 조합은 주차대수를 세대당 1.3대에서 1.5대로 변경, 부대복리시설 변경, 단지 내 비상차로 개선 등에 대한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 결과 용문1·2·3구역은 원안 의결을, 숭어리샘도 조건부로 의결돼 두 재건축 모두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

숭어리샘 조합은 변경된 건축 심의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총회를 이달 말 개최하고 변경인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조합원 분양, HUG 분양가 심의 신청, 관리처분인가 변경 총회 후 신청 등의 절차를 차곡 밟아 오는 10월 일반분양에 돌입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분양의 관건은 이주 완료다.

전체 945세대 중 약 96%가 이주를 마쳤지만 나머지 33세대가 이주보상비 지급을 이유로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지역에선 최초로 재건축 세입자 보상 대책안을 마련해줬지만 일부 세입자들이 보상금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사태로 최근 약 한달 동안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소송이 잠시 멈춰 섰다는 점이다. 조합이 세입자측에 건 명도소송은 모두 30건. 이중 단 2건만 현재까지 판결이 떨어졌고 법원은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홍성선 조합장은 "공익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만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급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당시 전 조합장이 이에 준하는 보상액을 지급키로 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최초로 용적률 인센티브 1.5%를 적용 받았지만 인센티브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보다 보상금 규모가 더 크다. 단지 세입자 배려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했었던 것인데 더 이상 사업지연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이주 절차가 막바지에 다른 용문1·2·3구역도 남은 30세대의 청산자들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 진행과 별도로 조합측은 10일부터 이주가 끝난 구역을 중심으로 철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 중으로 건축심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총회 후 신청,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및 신청, 조합원분양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류완희 조합장은 "시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전 계획된 주차대수 등을 현재 여건에 맞게 건축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빨래방, 시설 종사자 쉼터 등 편의시설도 많이 반영했다"며 "사업 지연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 이주가 끝난 곳부터 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오는 10월 분양에 최대한 맞춰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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