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상가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으로 감면액은 1~6월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달 3개월로 인하율을 산정해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 후 시행되며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