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조선 시대부터 타인들의 각종 상품이나 토지·가옥의 매매나 임대 또는 사금융을 알선하는 거간 제도가, 조선 시대 말엽 이들이 모여 자유롭게 중개영업을 하는 곳을 풍수에서 얘기하는 '생기 복덕' 의 의미로 '복덕방( 福德房 )'이 부동산 중개업의 태동이 아닌가 싶다. 2019년도 전국 신규 개업공인중개사가 1만 6918명(대전 460명)인 반면 폐업, 휴업, 업무 정지자가 1만 7557명(대전 428명)으로 신규개업자보다 폐업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 중개업 역시 다른 업종 못지않게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합격자 대비 개업률을 보면 23.5%로 다른 전문 자격사보다 공인중개사의 개업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폐업률은 위에서 보듯이 다른 자격사에 비교해 매우 높은 편으로 앞으로 일정 기간 이후 공인중개사 역시 국제화 시대에 밀려 미래에 살아질 업종에 공인중개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둔산동 인근 신규아파트 단지내상가 입점 업종을 살펴보면 7개 상가 중 2개 업소를 제외한 5개 상가가 공인중개사 업소인 사실을 볼 때 중개업계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고, 앞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증가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 급감이 예상되는바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역시 새로운 변화와 혁신 없이 현실에 안주한다면 폐업률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개업소가 폐업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가 공실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질적 대량 실업 사태는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10만 공인중개사들의 생각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전국 19개 지부에서 이번 4.15 총선 기간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중개업 활성화 정책 건의안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실업난 해소 차원의 공인중개사 과잉 배출로 국민 자격증이 되어 버린 공인중개사 제도는 또 다른 대량 실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바 공인중개사의 적절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일회성 중개행위 포함 원천 금지 (무등록중개업소, 떴다방 등 중개행위 시 강력 처벌 요구)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역 확대 및 매매업 단계적 확대 △중개사협회 의무가입 ‘법정 단체’ 추진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연수교육 전국 전 회원 무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1985년도 1회 합격생을 시작으로 2019년 30회 합격생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합격생 수 만큼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역시 복잡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고 사건 사고 건도 다양화 복잡화 되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공인중개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물론 공인중개사 역시 새로운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 서비스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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