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이 영세사업자, 소규모 농업인 등 세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 세무사 제도를 마련해 연중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안흥식 세무사(제천시)와 김길영(안산시)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들의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며 임기는 2021년 12월까지다.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 군 홈페이지(전자민원>지방세정보>마을세무사 운영) 등을 통해 우리 동네 마을 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마을 세무사와 대면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군 홈페이지와 SNS에 이용방법을 게재했으며 각종 교육, 읍·면 이장회의,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중에 있다.

정기연 군 세정팀 주무관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을 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을 세무사 제도 외에도 취약계층 생활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고려한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해 서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국세와 지방세 관련 모두 20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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