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법 개정으로 지정권한 도지사에 있어 실현 불가능”
엄태영 “문체부 수립 기본계획에 반영 지원 끌어내자는 것”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국가 지정 관광 단지가 뭐길래.”

제천·단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와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가 ‘국가 지정 관광 단지 추진’ 실현 가능성을 놓고 연이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단지 조성 추진은 엄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가 2차례 방송 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실현 가능성 논란’은 선거 내내 이어질 태세다.

이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 이 논란을 또 한 번 짚었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엄 후보의 대표 공약인 ‘국가 지정 관광단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 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2005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단지 지정 권한은 광역 단체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상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정한 관광단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1975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두 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엄 후보가 토론회에서 관광특구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관광진흥법 제72조를 보면 국가는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만큼 법적·재정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공격했다.

반면에 엄 후보는 관련 법상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엄 후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관광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지원을 끌어내 지속가능한 관광단지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문체부 장관이 세운 관광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제천·단양 광역 관광특구 지정 추진’을, 엄 후보는 ‘단양8경·제천10경, 중부내륙 국가지정 호반 관광단지 프로젝트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