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군은 기본직불 중 소규모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 신규도입 등 제도 개편으로 인한 사업 시행 초기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先)경영정보 변경, 후(後)직불신청' 체계로 변경한다. 직불신청 시 농업인이 변경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이 가능한 직불종류(소농, 면적)를 안내받아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또한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는 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 별 순회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모든 대상 농가는 반드시 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제한 내용은 군 농정과 미래농업팀(871-3673)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 안내한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