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3개월 간 20% 감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산단 입주 기업 폐수 재투자적립금 3년간 50% 감면
군은 8일 ‘상·하수도 요금 한시 감면’과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을 결정했다.
상·하수도 요금 한시 감면은 일반가정과 소상공인, 공장 등 업종 구분 없이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하며, 5~7월 3개월 간 20%를 적용하면 감면혜택이 4억 42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말 중단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는 1개월 치 활동비 27만원을 선지급한다.
군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732명의 참여자 중 선지급에 동의하는 참여자에 한해 3월 분 활동비를 우선 지급, 사업 재개 후 3개월 간 연장근무를 통해 정산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3일에는 3년 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34곳의 폐수 재투자적립금 50% 감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9억 5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주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