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신범철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
미래통합당 신범철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

미래통합당 신범철 천안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 2차 동행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까지는 유기견·묘를 중심으로 한 정책 때문에 유기견 대모 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면서 관련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반려인은 국민 28%에 달하는 1400만 명에 육박하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와 반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 항목 표준화를 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수의사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과 반려동물을 치료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그는 반려동물보험의 부담 감소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공적보험제도 도입 및 유기견·묘의 보호기간을 30일로 연장을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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