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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징역 구형

오늘(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검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피해자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인이라는 무서운 오해를 받게 돼 또 한 번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무섭다"며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다면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반면 유족 측인 피해자의 누나는 이날 법정에서 미리 써온 탄원서를 읽으며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

앞서 2018년 10월 A씨는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가 9일부터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체 시군민에게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 지사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 원)과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절차와 지급이 일원화된다.

다만 일괄 신청 및 지급은 경기도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등 18개 기초자치단체에 한해서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시군만 합산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군 주민들은 내일(9시) 오후 3시 운영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자체 지급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지급방식이며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하면 된다.

3. 보험사기 역대 최고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교통사고 후 피해를 부풀리거나 상해·질병 상품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 생계형 보험사기의 비중이 증가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원으로 전년(7982억원)대비 10.4%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8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9만2538명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950만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의 82%가 평균 이하일 만큼 소액 보험사기가 많다.

금감원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 사고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 비급여치료를 받아놓고 양방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경우다.

자동차 사고 발생 때 허위로 부품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역시 흔한 보험사기에 속한다.

허위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뒤늦게 들통난 사례도 있다.

여러 명이 가해자와 피해자와 역할을 나눠 렌터카를 빌린 뒤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종종 나온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박종각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여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4. 학원 교습소 운영 중단 권고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큰 학원, 교습소 등 시설들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의한 집회·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이 권고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유흥시설, 학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은 △강사와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등이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적발되면, 집합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서울 노량진 대형 공무원 시험 학원에 코로나19 확진자(20대 남성)가 6일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량진 학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함께 강의를 들은 69명 전원의 검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5. 온라인 개학 수칙

내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정부가 오늘 '원격수업에 대비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발표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 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몰릴 때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수칙은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 두 가지 주제로 나뉜다.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에는 △이동전화보다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해 원격수업 듣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학습사이트 미리 로그인하기,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각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자료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가급적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로 교육자료 업로드·다운로드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습 사이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으로는 △영상회의 방에 비밀번호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거나 보안패치 이후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 열어 보지 않기,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 배포하지 않기 등이 있다.

정부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10가지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TV를 활용해 원격 수업을 시청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출석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학생들에게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때 계속 로그인을 시도하기보다 선생님에게 상황을 우선 알린 뒤 잠시 후 로그인할 것을 당부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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