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최대 7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분야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세대에 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 승인 세대에 한해 국비 지원 외에도 1억25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최대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태양광 3kw기준 설치비가 502만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75%인 376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은 25%인 126만원 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시설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보령시청 지역경제과(☎930-3741)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 및 시공기업은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시에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면, 국비 지원액인 50%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방비는 시에서 지급하게 된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모두 483가구에 8억여 원을 지원해왔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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