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 경유차 폐차 후 LPG차량 구매 시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시는 차량 구매시 1대당 500만 원씩 7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24일까지고, 환경정책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직영 국·공립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환경정책과(041-521-5423)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