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천안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한 현직 공무원과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의 현직 공무원 A씨와 식사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의 후보자 B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한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