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발표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훈령을 개정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우선 전국 초·중·고가 순차적으로 개시할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형,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실시간 쌍방향형과 달리 콘텐츠형과 과제형은 교사가 단방향으로 동영상 콘텐츠나 과제를 내주는 유형이다.

때문에 평가와 출결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였는데, 교육부는 원격수업과 추후 등교 수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모든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등교 이후 지필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태도를 수행평가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이 체육·예술 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영상 내용이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된다. 이어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교과 교사가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실시간 화상이나 메신저·문자메시지,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 시간 기록 등 자신의 수업에 맞는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면 된다. 교사들이 출결을 7일 단위로 종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 일주일 치를 몰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에 자주 접속하지 않는 학생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별 학습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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