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두 달을 보상해준다고 발표했던 생활안정지원금이 예산 부족으로 25일 보상에 그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시는 한정된 예산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생계가 막막한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7일 대전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코로나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특수고용형태, 프리랜서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용부로부터 총 사업비 44억 5000만원을 받아 지역 내 특수형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휴업일의 최대 25일을 보상할 예정이다.

지난달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들의 지원금 보상 기간을 2개월이라 공지했던 고용부의 발표보다 대폭 줄어든 셈이다.

최대 지원금액도 100만원에서 62만 5000원으로 줄었다.

이에 지역 내 프리랜서들 사이에서는 당초 지원금의 반 토막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 A(27) 씨는 “고용부에서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하기에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싶었는데 열어보니 지원금이 반 토막 난 수준”이라며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프리랜서들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기타 강사로 일하는 B(44) 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주 2일 수업을 진행하는데 보상 기간이 한 달밖에 안돼 8일을 보장받는 수준에 그쳤다”며 “정부나 시에서는 최대 100만원, 60여만원을 준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수중에 돌아오는 돈은 20만원에 그친다”고 토로했다.

고용부와 시는 한정된 예산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프리랜서가 몇 명인지 추산조차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상 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프리랜서 증명 기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고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계약서 체결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근로자와 사업체 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까지 시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시기만 다르다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아 부족한 지원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하다며 열린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위촉서류 등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꼭 용역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증명이 가능하다”며 “프리랜서의 고용여부 확인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에서 60일간 100만원 지급을 기본 골자로 잡고 있어도 보상 일수와 금액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추경예산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확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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