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용역
‘기존배치 유지’ 문구 삭제 관건
용역 수행 최소 6개월 걸릴 듯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유성구 봉명동 옛 호텔리베라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선행 조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용역이 곧 착수될 예정으로 이 용역 결과가 사업 추진의 판가름이 될 전망이다.

7일 유성구에 따르면 대전시는 2009년 유성구 장대동, 봉명동, 구암동 일원 33만 8000㎡를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장대A·B·C구역과 봉명D구역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봉명E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봉명E구역 내에 호텔리베라와 유성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지만 계획적 관리를 위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2018년 1월, 호텔리베라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면서 신안레저측은 호텔을 철거하고 이곳에 49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신안레저측이 대전시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고 시는 내부 검토 결과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봉명E구역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당시 10세대에 20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 기반시설이 다 틀어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을 시는 유성구에 전달했고 유성구는 올해 예산에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1억 5000만원을 세웠다. 용역은 이달 중으로 발주될 예정으로 용역을 통해 현재 여건에 맞게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다시 검토해 촉진계획 변경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용역 수행 기간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관건은 지정 당시 존치구역 관리계획에 배치계획 상 '기존배치 유지’란 문구의 해석이다.

이 문구가 촉진지구 내 계획된대로 ‘변경 없이 그대로’ 쓰라는 것인지, ‘허용 용적률과 건폐율 내’에서 어느 면적 이상은 자체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게 유성구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기존배치 유지'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번 용역에선 이 문구의 삭제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촉진계획 변경안이 도출되면 유성구는 시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올리게 된다.

시는 관련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내게 된다.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계획안이 변경되면 사업시행자인 신안레저측은 이 변경안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까닭에 호텔리베라 부지의 주상복합 건축 사업은 한동안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배치 유지’란 문구를 풀어 써놨어야 해석할 수 있는데 문구도 애매하고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며 "결국 주상복합 추진 여부는 용역 결과에 달려 있다.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촉진계획 변경절차는 시간도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