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20%씩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제천시 지방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다.

기간은 올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이다. 시는 이 기간 감면하는 상수도 요금은 약 7억원, 하수도 요금은 약 4억원 등 총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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