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합동 실시
‘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지난 3일 군산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자 충주시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7일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정부방침대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 앱 미설치자 중심으로 무단이탈자는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인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초 감염병예방법은 300만원이하의 자가격리 위반 처벌 조항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체채취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생활시설(문성자연휴양림)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해외입국자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