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건축법 위반사항 중 현장조사 육안검사로 안전위험의 우려가 적은 건축물에 한해 단속 후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는 준수하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시기만을 조정할 방침이다.

군은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 시 15일의 납부기한을 부여해왔으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반영해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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