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건축법 위반사항 중 현장조사 육안검사로 안전위험의 우려가 적은 건축물에 한해 단속 후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는 준수하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시기만을 조정할 방침이다.
군은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 시 15일의 납부기한을 부여해왔으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반영해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군은 건축법 위반사항 중 현장조사 육안검사로 안전위험의 우려가 적은 건축물에 한해 단속 후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는 준수하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시기만을 조정할 방침이다.
군은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 시 15일의 납부기한을 부여해왔으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반영해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