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관내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43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 등이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꿀벌 15만원이다.

축산 농가당 지원금은 배정금액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와 농가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이며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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