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민식이법'에 근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3중 교통안정망 시설물 설치에 총59억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3중 교통안전망시설 집중투자로 어린이 안전통학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시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원 포함한 총 56억원 확보를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어린이 교통보호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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