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추진… 예타 부결 때 치유요구·협의 서면요청 미이행 등 문제
충남햇빛발전소 주민협동조합 “예타 재신청·선정 과정 석연치 않아” 지적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자 제안서 공고를 내 2018년 1월 한국동서발전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대호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호호 수상태양광 우선 협상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농어촌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가 공기업일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부결될 경우 우선 협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실시협약서에는 공공기관의 해지 사유 즉, 예비 타당성 조사 부결 시 치유 기간을 거쳐 사업시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지 사유 발생시 90일 이내의 치유기간을 정해 치유 요구 및 협의를 서면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농어촌공사에서 동서발전에 비정상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농어촌공사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도 최소한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상임이사 결재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야 하는 데 현재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이사회 결의사항에는 대호호 사업내용 변경 승인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시협약서 내용대로 동서발전의 귀책사유인 예비 타당성 조사의 부결 후 농어촌공사와 동서발전의 치유 기간이 지켜지고 서면으로 협의되었는지, 무슨 근거로 예비 타당성 부결이 된 프로젝트를 농어촌공사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 사전 승인해 동서발전이 예타를 재신청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연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주민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충남햇빛발전소 주민협동조합에서는 예타 재신청과 선정까지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대호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한국동서발전이 100%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예비타당성 재신청에 지분 변경이 포함된 것이라면 사업자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어촌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서로 답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호호 우선 협상대상자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부결돼 사업진행이 좌절됐고, 2019년 9월 전격적으로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현재 KDI에서 예비 타당성 심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30조에 의하면 재신청은 경제, 사회적 여건 등이 변경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도록 되어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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