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긴급생활 안정자금
취약계층 이중지원 가능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는 6~24일 19일간 15개 시·군에서 소상공인과 실직·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가구당 100만원씩 총 15만명의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등에게 보다 빠르게 지급되도록 접수와 심사, 지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15개 시·군은 추경을 통해 총 1500억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이미 시내·외버스 업체 8곳과 법인과 개인택시기사 1570명을 대상으로 50억 5800만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등에게는 1가구당(업체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각 지역별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 체크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다.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은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올해 3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가능하며 법인사업자, 비영리사업자, 협회, 단체, 조합 등은 제외된다.

실직자·무급휴업, 휴직자는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한 경우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 해당되며 구직(실업)급여,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수급자와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각 시·군 권역별 거점의 현장 접수와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성격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자금(하위 소득 70%)과 이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접수와 동시에 심사 절차를 밟아 이달 중 대부분 지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도는 10월 중 계획된 농어민수당 지급을 앞당겼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동일한 기간 신청을 받아 내달 중 농가당 4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에서 실경작 등 검증을 받은 농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