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학 캠퍼스와 버스 등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전직 국립대 연구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버스 안이나 대전 충남대 건물 등지에서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다. 또 일본 한 쇼핑센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적발될 당시 충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신분이었지만, 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학으로부터 계약 해지 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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