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대전지역 청각장애인들이 일부 공공주차장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지부의 ‘공공 유료주차장 이용실태’에 따르면 응답자 73%가 주차요금 감면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는 ‘무인 정산기의 복지 카드 인식 불능(4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 관리인 부재(24%)’, ‘주차 관리인이 장애인 할인 의무를 모른다(16%)’, ‘장애인 할인 거부(11%)’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지부는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은 장애인 차량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호출버튼을 눌러 감면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며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이와 같은 방식의 감면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공주차장에 주차장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차량이 진·출입할 때 주차 감면 대상임을 자동 인식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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