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제3조, 제4조) △지원대상 및 추진사업(제5조, 제6조) △상호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구는 실종아동 발생 예방 연간계획을 수립, 실종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관련 부서 실무협의 정례화,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