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
내일부터 신청… 3개월씩 적용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과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다. 소상공인 고객 중 계약전력 20㎾이하 고객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전이 대상 여부를 자체 판단한다. 20㎾ 초과 고객은 소상공인 발급번호로 검증하며 납기연장 신청 후 2주 내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 미제출 시 납기연장이 취소된다.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가 해당된다.
납기연장은 4월에서 6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씩 적용된다. 8일부터 6월 30일까지(납기일 이전까지 신청 시 적용)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기요금 청구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아파트나 대형 집합상가에 입주해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복지할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