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
내일부터 신청… 3개월씩 적용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일부터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과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이다. 소상공인 고객 중 계약전력 20㎾이하 고객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전이 대상 여부를 자체 판단한다. 20㎾ 초과 고객은 소상공인 발급번호로 검증하며 납기연장 신청 후 2주 내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 미제출 시 납기연장이 취소된다.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가 해당된다.

납기연장은 4월에서 6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씩 적용된다. 8일부터 6월 30일까지(납기일 이전까지 신청 시 적용)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기요금 청구서,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아파트나 대형 집합상가에 입주해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과 복지할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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