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이 ‘코로나 19’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개월(4∼6월) 간 업종 구분 없이 상하수도요금 2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와 군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이번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상·하수도 요금의 올해 2분기 부과 예상금액은 14억 8200만원이었으나 이번 감면 결정으로 동 기간 2억 9600만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부족한 세입은 세출 예비비에서 조정하며 수자원공사 협조를 얻어 4월 납부 분부터 감면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당초 3월 말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도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을 연장하는 시책도 병행 추진하며 홍보에 나섰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에 따라 외출 자제에 동참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와 지역 소상공인 등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며 “향후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시책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 계층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긴급 생계보장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강전권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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