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또한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수기납부서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6개월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위택스 전자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