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재정을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만 70세부터 만74세까지는 매년 연간 교통비 15만 원을 지급하고, 만 75세 이상의 경우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보령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해당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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