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천연기념물 원앙서식지 보호나서

<속보>=지난 3월 20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각지에서 몰려 든 낚시꾼들로 인해 급속한 환경오염의 폐해가 우려됐던 왕암저수지 일대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30일 논산시는 겨울철새 도래지와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 유명한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저수지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시는 지난 87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왕암저수지가 보호구역 해제 이후 몰려드는 낚시꾼들로 환경훼손이 급속도로 진행돼 더 이상의 추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왕암저수지는 철새 생태를 테마로 한 관광지로의 개발을 추진 중으로 현재 개발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낚시꾼들이 몰려 들면서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고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자취를 감추는 등 폐해가 나타나 서둘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왕암 저수지에서는 일체의 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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