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서 오는 17일까지 접수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은 6일 올해부터 기존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익직불제 시행 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우선 정확한 경영정보를 파악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되는 절차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미리 하면 농업인별로 신청 가능한 공익직불금을 유형별로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유형의 직불제 중 쌀·밭과 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해 논·밭의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큰 목적을 두고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면적 0.5㏊ 이하 소농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지원하는 소농직불금이, 0.5㏊ 초과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괴산증평사무소(832-6060)를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제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변경·등록이 가능한 만큼 해당 농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