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구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최대 감면율은 50%다.

박정현 청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희망의 싹을 틔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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