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은 해외유입 감염자다. 유학생과 해외서 입국한 사람들이 새로운 전파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어 관리가 절실하다. 10대 미국 유학생이 다량 해열제를 복용하고 미국공항과 인천공항 검역대를 무사히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분을 샀다. 수일에 걸쳐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해 발열 체크에 걸리지 않고 공항 검역대를 무사통과 했다고 한다. 입국 다음날 보건소 진단검사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자 유학생 입국이 크게 늘었다. 한국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일 수 있다. 감염자나 보균자가 입국 후 지역사회로 이동후 새로운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각별한 점검이 필요하다. 입국 검역과정에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도가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입국 후 제주도 여행을 다녔던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다.

스페인은 모임에 참여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감염 시키면 최고 8억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탈리아는 6000만명 모든 주민에게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또 확진자가 무단 외출할 경우 징역 2~5년에 처한다. 독일은 가족외에 3명 이상 모임을 강행하면 최고 3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외출자제령을 어겼다고 실탄까지 발포 할 정도다. 각국이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며 강제적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 종료 예정이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 했다. 외국 사례처럼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초·중·고교가 초유의 개학연기에 이어 온라인 개학까지 시행할 정도로 중차대한 시점이다. 공동체의식을 갖고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자세로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상으로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