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10대들의 렌터카 사고와 관련 촉법소년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훔친 렌터카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다. 지난달 29일 0시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A(13)군이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대학 새내기 B(18)군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군이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서울에서 차량을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지에 목숨을 잃은 대학생은 경북 김천이 고향으로 올해 대전의 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다. 코로나 19사태로 개강이 늦어지자 월세를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에 꿈도 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불과 며칠 만에 8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며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뜻에서 청원을 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형사미성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학교폭력이 도를 넘자 지난 1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처벌강화 대책을 내놨다. 소년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가해 학생을 교육적으로 치유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사회에 있다. 렌터카에 의한 대학생 사망사고로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어 법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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