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은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전국 77개 시·군)이 지정됐다. 이번 중부권 기본계획은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 등 인체 위해도가 큰 물질을 저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주요 추진 대책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 지원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승합화물차 배출 저감 △건설농기계 관리 강화 △선박 항만 및 공항 관리 강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이다.
또 유증기 회수 설비와 저녹스버너 지원, 비산먼지 관리 강화, 불법 소각 방지 및 축산 암모니아 발생 억제 등 생활 오염원 관리 대책도 담았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권역 내 1∼3종 사업장 가운데 연간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각 4t, 먼지(TSP) 0.2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단위로 배출 총량을 할당 받아 이행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