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지난 3일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충남이 대전과 세종, 충북, 전북 등과 함께 중부권역에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은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전국 77개 시·군)이 지정됐다. 이번 중부권 기본계획은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 등 인체 위해도가 큰 물질을 저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주요 추진 대책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 지원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승합화물차 배출 저감 △건설농기계 관리 강화 △선박 항만 및 공항 관리 강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이다.

또 유증기 회수 설비와 저녹스버너 지원, 비산먼지 관리 강화, 불법 소각 방지 및 축산 암모니아 발생 억제 등 생활 오염원 관리 대책도 담았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권역 내 1∼3종 사업장 가운데 연간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각 4t, 먼지(TSP) 0.2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단위로 배출 총량을 할당 받아 이행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