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한 업소 및 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금을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

교부금 규모는 약 14억원이며, 피시방과 노래연습장에 약 10억원, 실내 체육시설에 약 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각 자치구는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신청 받은 뒤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휴업에 따른 피해 지원금 지원 절차와 문의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피해 지원 신청서 접수는 관할 자치구에서 오는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피시방, 실내 체육시설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운영중단 권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남은기간 더 많은 업소가 영업중단에 동참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예방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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