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부담금 3월 반환·4월 안받아…공과금·사학연금 등 납부유예 호소
정부, 지원 발표… 5월 중 실현 전망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데다가 네 차례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립유치원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등록 원아수에 비례한 교육과정비 등 지급이 유지되고 있지만 대다수 유치원이 정원에 못미쳐 고용과 운영 유지에 급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예정된 정부 지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도내 122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19개소가 긴급 돌봄을 시행 중이다. 전체 유치원에 대해선 교육과정비 24만원과 방과후과정 7만원 등 모두 31만원(원아당)이 지원되고 있으며 도 보조금 만 3~4세 대상 5만 500원과 만 5세 17만 7600원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원아당 최소 36만 500원에서 최대 48만 7600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학원들이 분담하기 위해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면서 불거졌다.

사립유치원계에선 3월분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한 데 이어 4월분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천안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도내 사립유치원계에서는 현재 지원받는 교육과정비 등으로는 교사 인건비 80% 가량만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기존 정원에 맞춰 교사들을 고용하지만 도내 10% 내외를 제외한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정원 만큼의 원아를 모집하지 못했다는 게 유치원계의 설명이다.

그 결과 학부모 부담금을 제외한 채 원아 수에 비례한 교육과정비 등만이 지원되자 지원금 대부분을 고용 유지에만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운영 유지와 관련해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의료보험, 사학연금 등에 대한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연체될 경우 유치원은 감사에서 일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연체수수료 역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통해 지급할 수 없어 사비를 들여야 한다.

일부 연체가 발생한 유치원에선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임대차 버스도 대거 멈춰서면서 불거진 문제도 있다. 천안지역 유치원계에서는 운행이 없었더라도 버스업체에 이달 임대료 30%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재정 여건상 전체 유치원 시행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치원비 환불 경비의 절반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총 64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5월 중 실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에서 유치원을 운영 중인 한 원장은 “정원을 채운 유치원이라면 교육과정비 등 지원만으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겠지만 대부분 유치원이 그렇지 못한 상태”라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부모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인 만큼 정부의 긴급돌봄비 등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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