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제21대 총선을 불과 1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시(을)’ 선거구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민주당과 통합당 거대 양당이 ‘선거사무소 불법 입주 의혹’ 등으로 설전을 벌이는 사이 수일째 정책 대결은 실종된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선거대책위 조철희 대변인은 3일 성명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박완주 의원, 천안시민께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주최한 ‘천안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박완주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박찬우 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구본영 전 천안시장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보궐선거가 치러졌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박찬우 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원직을 잃었다. 조철희 대변인은 “흔히 일반 시민은 정치자금법 위반하면 부정부패나 검은돈을 연상한다”며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전임 시장 공천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떻게 정치자금법과 전혀 무관한 박찬우 전 의원까지 거론할 수 있나”라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박완주 후보의 선거사무소 불법 입주 의혹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가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박 후보를 재차 공격했기 때문이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달 말 박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단에게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공용부문)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건물은 관련법 상 지식산업센터다. 입주대상시설(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의 임대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천안 종합운동장 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교통량 등 유동인구가 많고 현수막이 눈에 잘 띄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선거사무소 입주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국토부와 산자부가 천안시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천안시가 보낸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본 후보 측이 아닌 건물 관리단”이라면서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으며 만약 불법이라면 피해자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했다. 그러자 이정만 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는 후안무치 말장난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박 후보의 주장대로 하면 천안시는 국토부와 산자부가 선거사무소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안시도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는 관련법에 따라 선거사무실이 관련 규정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석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법제처에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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