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훔친 승용차를 몰다 대학생을 숨지게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85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5일 오후 2시경 현재 85만 3168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A(13) 군이 경찰 추적을 피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대학 새내기 B(19)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 씨가 숨졌다.

하지만 A 씨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글에는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며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적혀있었다.

승용차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서울에서 차량을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2명은 세종에서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까지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사고 전에도 서울, 인천 등에서도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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