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을 연정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아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처분은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본 의료, 여행, 공연, 식당, 숙박업체 등이다. 다만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세외수입 부과한 부서로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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